• 창세기 강해(105)

    [창9:8-17]
    2003.08.08 | 이재록 원로목사
    • 서 론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19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편에서 믿음으로 받지 못했거나 변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4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지요. 또한 창세기 17:8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같은 내용의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도받아 나가고 있지요.
      레위기 26:42-44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러 번 반복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였고 결국 나라가 사라지는 듯한 상황들이 있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을 싫어 버리지 않으셨고 미워하지 않으셨으며 아주 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도 통회자복하면 다시 본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곤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당장은 나라를 잃고 언약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신 대로 항상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지 1900여 년 만에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독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증하셨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이처럼 결코 변개함이 없이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단서를 붙이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 편에서 단서를 붙여주신 경우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 편에서 그 단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누구나 차별없이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반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경우는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바로 축복받을 그릇 준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지 예정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에스겔 36:36 후반절-37절 전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 편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행함과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도 만약 믿음으로 받지 못했거나 자기가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하심 가운데 미리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와는 달리 강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응하여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언약을 주셨는데 친히 요셉의 길을 인도해 가심으로 마침내는 꿈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잘 분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축복이 없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축복 주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견뎌보자'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축복받을 그릇이라면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변함없이 믿을 것이며 또한 축복이 오는 순간까지 아무 노력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도 축복받기 위한 믿음의 행함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 론 /

      1. 무지개와 영의 공간의 일들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과 땅에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과 그 언약의 증거로서 주신 무지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라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육과 영으로 나누어진 공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시고 사람들도 육과 영의 공간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빛으로 인해 이 땅도 모든 것이 영의 공간에서처럼 운행되고 있었으나 홍수 후에 빛이 거두어지면서부터는 이 땅이 완전히 육의 공간이 되면서 모든 것이 육의 속성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중 권세잡고 있던 악의 영들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홍수의 심판이라는 결과를 맞기까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어갔지요. 하지만 완전히 육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이제 더욱 원수마귀사단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 땅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둘째 하늘 즉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첫째 하늘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자 이때부터 에덴 동산과 이 땅 사이의 왕래가 제한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완전히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해서 살만큼 그때까지는 비교적 왕래하는 것이 자유로웠는데 홍수의 심판 이후로는 에덴 동산과 이 땅 사이의 왕래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장하고 있는 그룹의 허락 없이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임의대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이 육의 세상으로 내려와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완전히 육의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육과 영의 선이 완전히 그어진 상황에서 영의 공간에 속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육의 공간에 임의로 나오는 것이 더 이상 합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엄연한 구분이 있어서 그 경계를 오고가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들도 육의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엄격한 질서와 법칙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이나 천사들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육의 법칙으로 모든 것이 제한된 육의 공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맞아야만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육의 공간의 법칙을 무시한 채 영의 법칙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없이 육의 법칙에 의해서만 운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해 나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육의 근본 속성으로 돌아간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에 맞추어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물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육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신다"는 의미이지요.
      13절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 것이 아니라 "비록 육의 공간 안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립되어지면 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언약의 무지개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단순히 이 땅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 하늘이라는 영의 공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공간을 의미하는 구름 속에 바로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은 비록 육의 공간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공간 속에서도 영의 공간의 일들로 역사해 가신다는 의미가 되지요. 쉽게 말해 '이제 이 땅이 육의 공간이 되었으니 영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간섭하실 것이고 공의와 사랑에 맞추어 육의 공간 안에서도 영의 공간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에 맞추어 계속 육의 공간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원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어둠의 공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 거두어진 후에도 계속해서 육의 공간 안에 영의 공간의 일들을 펼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육의 공간 안에서 영의 공간의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서 육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영의 공간을 육의 공간 안에 펼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지요.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영으로 일구어 마음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써 마음이 통할 때 하나님께 속한 영의 공간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의 종 교육 때 영과 공간과 마음에 대해 설명드린 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의 공간의 일들이 육의 공간 안에서 펼쳐질 수가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교회와 전국 및 전세계의 지교회 상공에 나타나는 원형 무지개와 갖가지 희한한 무지개입니다.

      2.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성경을 보면 무지개에 대한 기록이 본문을 포함하여 네 번에 걸쳐 나옴을 알 수 있지요.
      먼저 에스겔 1:28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였지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서 나오는 사면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4:3에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0:1에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했습니다. 장차 칠년 환난 때에 심판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보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는 특별한 천사에게는 그 증거로서 머리 위에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에서는 무지개를 단순히 물방울에 비친 빛이 굴절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개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지개를 사람들과의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속에 주신 것입니다.

      3. 본 제단에 나타나는 무지개

      이러한 무지개가 본 제단에는 1년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희한하고 특이한 모양의 무지개는 물론이고, 비온 뒤에나 볼 수 있는 반원형 무지개가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선명하게 뜨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교회의 심벌마크처럼 된 원형 무지개는 본교회 상공과 지교회 상공을 가리지 않고 너무나 자주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과학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비온 뒤에나 볼 수 있는 무지개가 선명히 뜨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무지개는 본 교회 성전 안에서도 여러 번 관찰되었고 사택의 방 안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 방 안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떴다고 간증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면 해 주위로 뜨는 원형 무지개를 한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는 원형 무지개를 세상의 과학에서는 해무리라 부르기도 합니다. 해무리란 해 주변에 가끔 보이는 둥근 흰고리를 말하는데 세상 과학자들은 햇빛이 얼음알갱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생긴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의 하나이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수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진실이라 하였으나 지식이 쌓이고 더 많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 진실이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관찰한 해무리의 수는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0여개였다고 합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TV를 보면 몇 년만에 처음으로 해무리가 관찰되었다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처음 원형 무지개를 보았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와 같이 원형 무지개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본교회에 원형 무지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모양의 무지개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하늘 보기를 좋아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원형 무지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교회에서 관찰된 원형 무지개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본교회는 아쉽게도 지난 2000년도부터의 자료밖에 없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3년간의 자료만을 가지고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것도 국내․외 지교회 및 해외선교 때 뜬 것은 제외하고 단지 본교회가 있는 서울의 구로동과 사택이 있는 신대방동 근처에서만 관찰된 것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관찰된 원형 무지개의 숫자가 무려 1년에 200여 개를 훨씬 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난 3년을 종합하면 무려 600여 개가 훨씬 넘는 원형 무지개가 본교회와 사택 근처에서만 떴다는 말입니다. 200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원형 무지개가 뜬 날 수만 210회 정도 횟수로는 230여 회 정도 됩니다. 그것도 기상청에서처럼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관찰한 것이 아니라 본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육안으로 관측한 자료가 이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미처 못 본 것까지 합치면 일년에 얼마나 많은 원형 무지개가 본교회와 사택 근처에 떴는지를 능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밀양 만민교회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관찰하여 2001년에는 240일, 2002년에는 222일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찰된 원형무지개 중 많은 것이 놀랍게도 선명한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요. 원형무지개, 일자무지개, 쌍무지개, 대칭무지개, 비대칭 무지개 등 각종 희한한 무지개가 다 뜨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 사중 무지개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수시로 관찰되고 있고요. 필리핀 성회때 설교 중에 무지개에 대해 언급하니까 '짠-'하고 원형 무지개가 달 주위로 오색찬란하게 등장한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본교회 주변과 사택 근처에서는 이처럼 많이 관찰되는 이러한 원형 무지개를 기상청에서는 관측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관측된 해무리의 숫자는 단지 평균 24개였습니다. 하지만 본교회에서 관측한 자료는 이러한 원형무지개의 숫자가 무려 연평균 200여 개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무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본교회에서 관측한 자료에다가 전국의 지교회 및 해외에서 관측된 자료까지 합치면 우리 만민의 제단에는 거의 일년 내내 원형 무지개가 뜬다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의 제단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더 많은 원형 무지개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더욱이 본교회나 지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원형 무지개가 뜨고 있으며 믿음 있는 분들이 목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본교회 선교팀이 해외 어디를 나가도 갖가지 희한한 무지개를 비롯하여 원형 무지개가 뜨곤 했지요. 그래서 그곳 현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과학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본교회에 나타내주시는 원형 무지개를 세상의 이론에 맞추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 본교회를 향하신 언약의 증표로서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일반적인 무지개 역시 본교회에서 관찰된 것이 기상청에서 관찰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기상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공식적으로 관찰된 무지개 숫자는 연평균 1개가 안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 7번 밖에 관찰되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본교회와 지교회를 비롯한 만민의 제단 위에 역사하시는 무지개 현상은 결코 세상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 론 /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로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듯이 때로는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2-34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야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증거를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10:25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2:4에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 따르는 증거들을 주셨지요. 그렇다면 본 제단에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아온 증거들은 그 가지 수를 셀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을 본 증인으로서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며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우리의 구세주되심을 증거해야 하고 성경이 참임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들로 역사하고 계심을 열심히 증거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1-2절 전반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디모데후서 4:7-8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신 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01-19 오전 1:01:01 Posted
      2015-04-30 오후 1:24:02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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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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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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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 등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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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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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웹서비스팀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webmaster@gcntv.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종우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justinrhee@gmail.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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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지씨엔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gcntv.org(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사이트"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이트"에 송신하여 "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란 회사가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www.gcntv.org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본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기본회원 : (주)만민TV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위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주)지씨엔방송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가입페이지에서 "회원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물음에 "동의"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1)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데이타는 실제 데이타로 간주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3)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주)지씨엔방송은 제 6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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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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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계약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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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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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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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지씨엔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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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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