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의 도 (6)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1) [고전 2:6-9]
    2023.09.03 | 이재록 원로목사
    •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조건을 갖춘 유일한 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사람 아담에게 악이 들어온 과정

      에덴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대성을 가진 이 두 종류의 나무를 같이 두시고, 아담에게 각각에 관해 설명해 주셨지요. 생명 과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과일이지만 선악과는 사망을 주는 과일임을 알려 주셨고 사망이 어떤 것인지, 사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담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악과 사망을 겪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명심할 수 없었고 결국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담에게 죄가 없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악이 있으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처음부터 어떤 악이 있어서가 아니라 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악이 성립되었고, 이로 인해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선한 것만 알았던 아담이 악한 것, 육적인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눈이 뜨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과정을 보아도 아담에게 악이 들어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남을 때리는 어린아이를 보아도 처음부터 남을 때리는 아이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따라 해 보다가 재미있다고 느껴 한 번, 두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남을 때리는 행함이 자리 잡아 습관적으로 남을 때리는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어른들이 술, 담배를 배울 때도, 욕이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짜증이나 혈기를 잘 내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 죄에 순종해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된 인류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곧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원수 마귀 사단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담은 죄에 순종함으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도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었지요. 아담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는데(창 1:28), 원수 마귀의 종이 되므로 만물의 주관자로서 가졌던 모든 권세와 영광도 원수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눅 4:6).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마귀는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종이 된 인류를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지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원수 마귀는 질병과 가난, 재앙, 눈물, 슬픔 등 고통을 가져다주었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3. 만세 전에 예비하신 인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아셨기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계의 법과 질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시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심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의 죗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주관할 수 없게 되지요. 이후로는 재앙과 시험 환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 어떤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된 토지 무르기 법칙
      레위기 25장 23~25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토지 거래에 관한 법인데, 단순히 육적인 토지에 대한 법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와 가족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가난하여 토지를 팔게 될 때는 그 근족이라도 대신 토지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무르도록 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땅 주인이 한 번 팔면 그다음은 산 사람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토지를 산 사람이 되팔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판 사람의 근족이 와서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그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토지를 무르는 법칙 안에 죄인 된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를 팔고 사는 법은 근본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도 직접 관계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창 3:19, 23 ; 마 13 ; 눅 8).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법칙과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르는 법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아담과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영영히 팔 수 없게 규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아담이 비록 범죄하여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그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다 해도 장차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 마귀는 그 권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죄의 값으로 팔린 아담의 생명을 대속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해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지요.

      2)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한 구세주의 자격 요건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했습니다. 토지를 팔았을 때 되찾아 올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바로 ‘근족’이라야 합니다. 따라서 죗값으로 원수 마귀 사단에게 팔린 사람을 대속할 때도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라야 하지요. 아담의 근족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에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에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근족이 되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했고, 1장 1절에는 “…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곧 말씀인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며 사람처럼 성장하는 과정도 겪으셨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무시기도 하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 고통도 느끼셨지요.
      역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가 크게 비씨(B.C)와 에이디(A.D)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비씨’는 비포 크라이스트(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의 역사를 말하고, ‘에이디(A.D)’는 애노우 도미나이(Anno Domini), 주님의 연대라는 뜻으로서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를 말하지요. 서기 2005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로부터 2005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기준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인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모두 죄인이므로 자신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 줄 수는 없습니다. 토지 무르기 법에 따라 토지를 판 사람의 근족이 토지를 무르려고 해도 근족도 가난하여 자신의 토지를 판 상태라면 남의 토지를 물러 줄 입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니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구세주가 될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지요.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기에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은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원수 마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와 같은 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지 매매가 이뤄지면 계약서를 작성 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인봉합니다. 그중 한 부를 성전 창고에 보관하는데 근족이 와서 토지를 다시 무를 때는 이 계약서를 가져다가 인봉을 떼고 찢어 버리지요.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해 팔린 인류를 대속하고 그 계약서의 인봉을 떼기 위해서는 아담의 근족으로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진 3~5절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님께서 죄인 된 인류를 구속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마음에 분명히 믿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08-31 오후 4:11:14 Posted
      2023-09-15 오후 11:44:46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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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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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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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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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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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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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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