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의 도 (19)

    영생 (1) [마 7:21, 요일 5:16-17]
    2023.12.17 | 이재록 원로목사
    • 오늘은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기 위해 등과 함께 불을 밝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었지요. 신랑이 도착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급히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 잔치의 문이 굳게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비유하는데,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 명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1.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안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22~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했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여 세상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이를 거짓말이라 하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시지요(마 13:40~42).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듯이 주님께서는 세상 끝, 곧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와 같이 거짓 신앙을 가진 불의한 사람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에게서 갈라내십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했던 불의한 사람들을 갈라내어 풀무 불, 곧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두시는 것이지요. 비록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다 해도 십일조와 감사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고 사명을 맡아 일했다 해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므로 결국 어두운 데서 울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법, 곧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며 죄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사람,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곧 죄를 짓는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혹 받아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미혹하는 사람들은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세상 오락을 취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미혹을 받아들여 세상에 마음을 두고 타협하는 사람이라면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인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니 그밖에 다른 삶은 더욱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남들도 다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집사나 장로라 해도 술이나 담배를 취하기도 하지요. 주를 믿기 전과 다름없이 혈기 내고 원수 맺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 구원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 14장 23절에 “…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죄요 불법입니다.
      그러면 초신자가 거짓말을 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 죄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했다 해도 기도하고 노력하여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은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물들어 나간다면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이 됩니다.


      2.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

      요한일서 5장 16~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해 주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성령 모독, 훼방,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했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성령 모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한다면 이는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로 모독하는 것이지요.
      ‘성령 훼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를 볼 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을 훼방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는 것을 훼방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궤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훼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때는 ‘성령 거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선한 사람들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악한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악한 말들을 지어 전파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악한 일에 앞장섰지요. 그들은 율법을 줄줄 암송할 정도로 정통했다 하지만 정작 율법을 행치는 않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영안이 어두워 말씀 자체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훼방하며 거역하기에 이르렀지요(막 3:20~22).
      이에 예수님께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막 3:23~26). 나라나 가정이나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서는 결코 든든히 설 수 없듯이 악한 영의 세계도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귀신이 귀신을 물리치는 경우는 없으며, 사단이 사단을 물리치는 일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들린 무당이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잠잠케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굿을 하면서 섬겨 주고 제삿밥을 주니 귀신이 잠시 잠잠하게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역사하지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강한 영적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단보다 강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역사라 모독하고 하나님을 훼방하며 거역한 사람이라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성령을 훼방할 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신 일들을 훼방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령 훼방이 되는 것이며 사함 받지 못할 죄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알면서도 말로 성령을 훼방하면 그만큼 마음이 선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한 대로 인자를 거역한 경우, 곧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인자, 곧 사람으로 생각해 훼방한 것이기에 이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곧게 뻗은 지름길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12-14 오후 4:07:38 Posted
      2023-12-22 오후 11:52:53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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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앙여부
    라. ID
    마. 비밀번호
    3) (주)지씨엔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 (주)지씨엔방송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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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쇼핑중개로 인하여 (사이버)쇼핑몰과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주)지씨엔방송이 회원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휴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 (주)지씨엔방송이 사전에 제휴업체,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 등을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주)지씨엔방송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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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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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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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1)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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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주)지씨엔방송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신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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