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자가의 도 (20)

    영생 (2) [마 7:21, 요일 5:16-17]
    2023.12.24 | 이재록 원로목사
    •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중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령 모독, 훼방, 거역하는 경우

      성령 모독, 훼방, 거역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말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달리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이나 행동으로 훼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과 약한 것이 치료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등의 역사를 보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하여 훼방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선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여 영광을 돌리며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양심이 선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훼방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거나 약한 것을 고쳐 줄 권능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훼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을 부인하며 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말했습니다(출 16:8).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여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셨지요(삼상 8:7).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속이고자 한 것을 두고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행 5:3~4).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만 욕심이 생겨서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에게 나와 전부를 드리는 척한 것이지요. 이에 그들은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귀신을 불러들였다가 내어 쫓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매사에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당신 머리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하고 아픈 사람도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시인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영계의 법에 따라서 시인하는 대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힐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면 금방 물러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쉽게 귀신이 들어갔다 쉽게 나갔다 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귀신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귀신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은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므로 더러운 귀신이 임의로 들어올 수 없으며 자기 입으로 시인하여 귀신을 불러들인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다 해서 험한 욕을 하거나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진리에 비춰 볼 때 맞지 않으며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혹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는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하며,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지 말씀으로만 명하면 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부르신 일은 있지만 더러운 욕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영의 존재인 귀신이 아프다 할 리 없고 두려워서 나갈 리도 없습니다. 능히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귀신은 두려워 떠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경우

      히브리서 6장 4~6절에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성령을 받고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알고 믿으면서도 세상 유혹을 받아 타락함으로 현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말하지요.
      비록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라 해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다가 세상으로 빠졌다면 어느 땐가 다시 구원받을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더 크게 사단의 역사를 받지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보다 더욱 악을 발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부인하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은 회개의 영을 받을 수 없고, 사함 받지 못하므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만 보아도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열두 제자로 뽑혔으며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유익을 구하여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은 삼십에 팔아 버렸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그는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자 했지만,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해 아무리 괴로워해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시지 않으니,마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요.


      3.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하는 경우

      히브리서 10장 26~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는 특히 진리를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법을 고의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22절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했지요.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범죄한 후에 잘못인 줄 알아 회개하고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잠시 시험에 들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지요.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큰 연단을 받을 때 겸비함으로 통과하므로 마음속의 죄성까지도 뽑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에 앞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었지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긴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은 덮어둔 채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려고만 하며 극구 변명만 했지요. 이렇게 변명만 내세우고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그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 죄의 담이 쌓인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범죄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면 당연히 철저히 돌이킴으로 이후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이 범죄할 때는 불의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결국 행함으로까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다시 범죄하지 않을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불의한 것을 보지도 않아야 하고, 다시 볼 기회도 없도록 스스로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여전히 보고 듣고 접해 결국은 불법을 거듭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짓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므로 회개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용서받고자 해도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하며 그 회개를 받으시고 사해 주셔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됩니다(출 32:33).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외면당한 채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해서 ‘범죄해도 상관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구원은 받는다 해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너무나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해도 “이제 내가 대신 죗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더럽고 추한 죄에서 떠나라. 정녕 빛 가운데 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 하고 애타게 호소하시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히 빛 가운데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신부 단장을 마치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예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12-21 오후 3:53:17 Posted
      2023-12-30 오전 12:24:25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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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지씨엔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 (주)지씨엔방송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동,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 기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등을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쇼핑중개로 인하여 (사이버)쇼핑몰과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주)지씨엔방송이 회원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휴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 (주)지씨엔방송이 사전에 제휴업체,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 등을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주)지씨엔방송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지씨엔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8) (주)지씨엔방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주)지씨엔방송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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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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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주)지씨엔방송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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