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계명 (7)

    제6계명 [출 20:13]
    2024.10.13 | 당회장 이수진 목사
    • 오늘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6계명을 통해 육적인 살인뿐 아니라 영적인 살인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이 중한 범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낙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살인이 왜 나쁜 것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인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사람의 육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 또한 금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영적인 살인이란 무엇일까요?


      1. 영적인 살인이란, 진리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실족이란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인데 신앙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에 빠져도 될까요?”하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때 “중요한 일이라면 주일을 어겨도 어쩔 수 없지요.”라고 가르쳤다면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니 영적인 살인이 됩니다.
      혹은 기관 회비 등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이 재정밖에 없어서 “며칠 안에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으니 잠깐 써도 될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상관없어요.”라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가르치므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지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비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초신자나 양 떼로부터 신앙 상담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답을 모르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 떼의 형편을 어렵게 하고 크게 연단 받도록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바른 상담을 해줄 자신이 없다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서 정확한 주관을 받든지, 답을 알만한 분들에게 질문해 답해주거나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양 떼에게 권하면 됩니다. 자신이 해준 답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입 밖에 내면 안 될 말, 악한 말을 전해 상대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입니다. 악한 말로 남의 허물을 판단 정죄하고 사단의 회를 만들어 수군수군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로써 형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거나 판단 정죄하거나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주의 종이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전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90년대에는 원로 목사님의 간증 수기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적혀 있다, 자칭 구세주라 한다는 거짓을 목회자들이 전해 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믿고 이단이라 판단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실이 아닌 악한 말들을 전해 그것을 듣고 판단 정죄하여 스스로 실족했을 뿐 아니라 그 말을 전하므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시험 환난에 빠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대가 실족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만 행하셨지만 악한 유대인들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인해서도 실족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악으로 인해 실족했던 것입니다.
      혹여 상대의 허물을 보고 실족한다면 자기 안에 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령,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구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어.” 하며 실족한다면, 이는 판단 정죄하는 자기 악으로 인해 스스로 실족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비진리를 행해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상대를 믿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결국 자신의 믿음이 참믿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항상 단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형제간에는 금전 거래를 금하라 했는데 상대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보증을 요청한다면 진리로 분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도 못 하고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보증을 서서 상대에게 피해를 보았다면 이는 실족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할 내용이지요.
      또한 사람을 보고 판단 정죄하므로 실족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악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녕 선한 마음이요 참믿음이 있다면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고 해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반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이런 것으로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했으니 실족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걸림이 되므로 실족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찔림이 되어 악을 발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때 “목사님이 내 말씀을 하시네, 나를 찌르시네.”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교양과 세상 지식 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온전한 십일조를 해야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서 물질을 강조한다며 불편해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역사를 말하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하므로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하면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실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고(마 11:6),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하셨습니다(요 11:10). 자기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실족하지 않을 것인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거하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실족하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결국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 편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말씀이 진리라 해도 상대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갓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으세요.” 한다거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주일에는 절대로 가게를 열면 안 됩니다.” 하거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담이 됩니다.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치 젖먹이 아기에게 갑자기 고기를 먹인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순종한다 해도 마음에 짐이 되고 “신앙생활은 무척 어려운 것이구나.” 하면서 자칫하면 아예 교회에 나오기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자기편에서는 상대를 위해 말했다고 하지만 상대의 믿음에 맞지 않는 말로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를 실족게 하고 영적으로 살인하게 되니 그에 따른 보응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녕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 한마디를 해도 삼가 절제하여 상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은혜와 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상대에게 짐이 되고 찔림이 되게 가르치는지’ 아니면 ‘소망을 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가르치는지’ 이것이 중요하지요. 꼭 실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상대를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상대를 실족시키는 큰 죄로 나올 수 있음을 알아 항상 곱고 아름다운 말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지만,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 무수한 영혼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 영적인 살인이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단지 마음에 미워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살인과 같은 죄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살인이라는 죄악도 근본적으로 미움이라는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미워했다고 해도 그 미움이 점점 발전하면 행함으로도 상대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범한 가인의 경우도 그 죄의 뿌리는 미움에서 시작되었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므로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으로 인해 심히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했다면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해서 시기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자신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불순종한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데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자, 아벨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보아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 악을 행하게 됩니다. 분이 나서 욕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대가 잘되면 시기 질투하기도 하며 판단 정죄하여 상대의 허물을 전하기도 하지요. 거짓으로 속이므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아예 원수를 맺으므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으로 인해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마 5:21~22).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스스로 마음에 할례 하여 성결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셨고 죄성까지 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행함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까지 마음에서 벗어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증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장차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10-10 오후 4:30:57 Posted
      2024-10-18 오후 2:20:20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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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앙여부
    라. ID
    마. 비밀번호
    3) (주)지씨엔방송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온라인 상에서 (주)지씨엔방송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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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쇼핑중개로 인하여 (사이버)쇼핑몰과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주)지씨엔방송이 회원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휴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 (주)지씨엔방송이 사전에 제휴업체,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 등을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주)지씨엔방송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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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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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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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1)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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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주)지씨엔방송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신앙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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