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세기 강해(127)

    [창17:1-]
    2004.03.12 | 이재록 원로목사
    • 서 론 /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침내 열국의 아비로 세움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축복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아브람에게 친히 나타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아브람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해 이처럼 그의 앞에 나타나 만나주신 것이지요. 이 사건은 인간 경작의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대신 보내시거나 음성만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 앞에 친히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 환상이나 이상 중에 보는 것과는 달랐지요. 환상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을 뵙는 것은 이 육의 공간 안에 영의 공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육의 공간 안에 영의 공간이 형성되면서 연결 통로와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 하여 하늘에 계신 본체가 직접 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쉽게 말해 분체로 오신 것인데 물론 본체 즉 하나님의 근본 자체를 뵙는 것과 영의 분리를 통해 오시는 분체를 뵙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체로 오신다 해서 하늘에 계신 본체와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며 뵙는 편에서 분체라 느끼는 것도 아니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는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분체를 통해 동일한 모습과 느낌으로 이 첫째 하늘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체와 같은 모습과 느낌이라 해도 4차원의 공간에 계신 하나님께서 1차원의 제약된 공간으로 내려오신 것을 뵙는 것과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뵙는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왕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왕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와서 만나는 것과 여러분이 왕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것과는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요. 또한 고화질의 선명한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실물을 보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체로 뵙는 것 역시 본체의 모습이나 느낌, 위엄과 권세 등은 동일하다 해도 장차 실물인 본체를 뵈올 때 느낄 감동과 환희, 충만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람을 만나러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지요. 엄청난 무리의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호위를 받으시며 오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첫째 하늘에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시는지를 아시지요. 천군과 천사들이 미리 내려와 바삐 움직이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그 행차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며 권세와 위엄이 느껴지는지를 보셨지요. 또 보좌와 함께 내려오시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실 때는 아들들이 동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본문에 아브람을 만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대동하고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지요.

      본 론 /

      1.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만남을 위해 아브람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75세 때에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지금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그를 다듬고 믿음을 성장시켜 오셨음에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가 결코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징계나 재앙만이 아니라 축복을 주실 때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브람에게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도 먼저 그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먼저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릇을 요구하시지요.
      성경상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제단이 축복받고 만민 위에 우뚝 서게 된 과정을 보아도 또한 저의 권능이 날로 커지게 된 과정을 보아도 반드시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공의 가운데 인정받는 만큼 축복도 더해졌고 권능도 더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행함의 온전함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마음에 할례해 나가는 성령 시대에는 마음의 거룩함과 온전함까지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 해서 구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의 성령 시대나 모두 마음의 할례하는 것이었지요. 신 30:6에 보아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 할례를 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통해 얻기 원하시는 참자녀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을 천국에 들이셔서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행위로만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것은 단지 외형적인 행함의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의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도 중요하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이를 마치 잘못된 율법주의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음과 함께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관문이었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며"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약 2:21-24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2.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과 세운 영원한 언약

      이제 본문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으로서 본문에는 "열국의 아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얼마나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장차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귀되면서 인간 경작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주시며 사람 편에서도 이 언약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할례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9-10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할례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3.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 할례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끝의 포피(包皮) 또는 양피(陽皮)를 끊어내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할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할례만큼은 행했지요.
      요 7:22-23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즉,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겠다는 사람 편에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할례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과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갈 5:3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설령 할례를 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롬 2:25에도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이어지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하여 무할례자라도 율법대로 살면 할례한 것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롬 2:14-15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양심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때는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반드시 행위적인 할례로도 나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주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도 할례를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구요. 행 15:1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했던 것이지요.
      갈 5:6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롬 2:28-29에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를 한 표면적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아님을 알아야 하지요.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약속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할례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12-13절에 보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중에 할례 받은 자 곧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와 민족 중에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으로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 롬 4:9 후반절-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것이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할례자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 이처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들을 동행하여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 론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고 이렇게 할례받은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언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도 한쪽에서만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무효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도 우리 편에서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만이 그 언약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므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례를 해야 할까요? 골 2:11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증표로써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되며 육을 벗고 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단지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육신의 할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얼마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고 얼마나 주님을 닮아 거룩하여졌으며 얼마나 아버지 닮은 영의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지요. 요일 3:18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신 대로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즉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할례의 증표로 말미암아 계 22:5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하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성취되어짐으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01-19 오전 1:01:01 Posted
      2008-04-09 오후 7:42:32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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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웹서비스팀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webmaster@gcntv.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종우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justinrhee@gmail.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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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지씨엔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gcntv.org(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사이트"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이트"에 송신하여 "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란 회사가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www.gcntv.org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본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기본회원 : (주)만민TV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위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주)지씨엔방송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가입페이지에서 "회원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물음에 "동의"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1)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데이타는 실제 데이타로 간주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3)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주)지씨엔방송은 제 6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주)지씨엔방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은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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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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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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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쇼핑중개로 인하여 (사이버)쇼핑몰과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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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주)지씨엔방송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지씨엔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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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인화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의 목적상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의한 사용자 피해에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주)지씨엔방송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주)지씨엔방송이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주)지씨엔방송을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5) 공서양속을 저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 21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주)지씨엔방송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지씨엔방송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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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1)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타의 유실혹은 손상시 "사이트"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4)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주)지씨엔방송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 칙 ]
    이 약관은 200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o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신앙여부

    o 선택항목 :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o 자동수집항목 : IP Address,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1.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2.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 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