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세기 강해(81)

    [창4:18-24]
    2002.11.29 | 이재록 원로목사
    • 서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앞을 떠난 가인이 정착한 놋 땅을 왜 에덴 동편이라고 표현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실제로 놋 땅이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의 동편에 위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처음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을 기준으로 동편을 에덴 동편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했지요.
      그러므로 아담이 처음 정착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편과 에덴 서편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아담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던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의 이름을 옛날 자신들이 살던 고향 이름을 따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에덴 동편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론

      1. 아담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을 기준으로 나눈 에덴 동편의 놋땅

      그렇다면 실제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하게 된 장소는 오늘날의 어디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며 인류의 구세주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땅이었지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담 자신이 살기 원했던 곳은 이곳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처음 정착한 곳은 에덴과 연결되는 영계의 통로가 있는 곳으로서 아담도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곳에 살면서 늘 에덴을 마음에 둘 수가 있었지만 그가 정말 마음에서 살기 원했던 곳은 다른 곳이었는데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 아담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다스리던 당시 그가 이 땅에 내려올 때마다 즐겨 찾던 곳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곳에서 살기 원했지요. 예전의 이집트 지역은 오늘날과 달리 아담이 즐겨 찾을 만큼 매우 아름답고 이국적인 향취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임에도 아담은 이곳 이집트 지역을 좋아했지요.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땅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웠는데 아담은 피라미드를 세울 장소로 이집트 지역을 택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 땅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로서 아담은 이러한 피라미드를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곳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와 살게 되었을 때에 가장 살고싶어하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평생 에덴동산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 땅에서는 바로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동경했지요. 그러나 아담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유배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담은 이집트 땅에 갈 수는 없었지요. 비록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곳에 가지 못한 채 그리워하고만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는 아직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므로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처음 아담이 정착했던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갔지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이 정착한 에덴 동편의 놋 땅도 지금의 이스라엘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인의 후손들과 문명의 시작

      가인은 이곳에서 아내를 얻어 아들 에녹을 낳았고 본문 18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었지요. 그렇지만 가인을 통한 계보가 장차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정통 계보는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장차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게 되고 구세주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정통 계보는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 셋을 통해 이어지지요.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노아 때에 이르러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해 가시지만 노아도 바로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을 통해 이어진 계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장차 노아의 홍수를 통해 그 계보 자체가 끊어져 사라지고 마는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까지 이처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갔고 또 어떻게 문명을 이루어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려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각대에 한 사람의 이름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자녀가 한 명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자녀를 낳았지요. 다만 그 중에서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자녀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 이름은 주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거나 만약 장자가 대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 중에서 대를 이를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었지요. 따라서 가인의 5대 손인 라멕까지는 각 대에 한 사람의 이름씩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급속한 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해져 갔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19절에 기록된 대로 당시 라멕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아내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라멕의 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대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상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멕의 대에 이르러서 특별히 그의 자녀들과 생업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멕의 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큰 획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삶이 안정되면서부터 비로소 문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아담 때부터 전수되어진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만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라멕의 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지닌 지식과 지혜를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동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땅에서 동철을 캐내야 하고 그것을 녹이거나 가공해야 농기구를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연장이나 도구들도 필요하겠지요.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위해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라멕의 대에 이르러 갖추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의 대에 이르러서는 일이 분업화되고 더욱 문명의 기반이 잡혀졌지요. 라멕의 아들들 중에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로 라멕의 아들 중에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유흥 문화가 있었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이처럼 유흥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먹고 사는 것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와중에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유흥 문화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었겠지요. 더욱이 이러한 유흥 문화가 생겨남으로 인해 비로소 문명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라멕의 아들 중 두발가인은 동철로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이미 당시에 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이나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으로는 인류가 수백만 년 이상 석기 시대를 거쳤다고 말하지요. 그러다가 약 BC 3, 4000년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볼 때에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석기 시대의 생활을 하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로 그리고 철기 시대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지 않아 이미 청동기 시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오랜 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미개인으로부터 점차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전해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발전해 왔음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멕과 그 아들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으심으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3. 인간경작을 위해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가인을 통해서 시작된 계보는 라멕과 그의 자녀들의 대에 이르렀을 즈음 부락이나 마을 이상의 큰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기를 한다면 한쪽 팀 선수만으로는 안되고 서로 상대하며 경쟁해 줄 팀이 있어야 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뿐이었다면 인간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도 있음으로 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역사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14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한 대로이지요.
      이처럼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만 정통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런 저런 형태로 경작을 받아 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날도 이 땅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요. 이 세상에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참다운 인간 경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는 디모데전서 2:4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핍박도 받고 시험도 당하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곧 인간 경작이며 다 양들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에 염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깨어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요. 룻은 비록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할 뿐만 아니라 룻기 1:16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계보에까지 오르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으며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선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가인이라 해서 그와 그 후손들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인간 경작의 한 분야로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4. 가인의 후손 중에 또 다시 살인죄를 범한 라멕

      이어지는 23-24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살인 사건이후 성경에 다시 살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아내들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했으니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상하게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규모가 적었지만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6, 7세대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모두가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가까운 혈육지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나름대로 소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영역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싸우며 상대를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지요. 만일 진리의 마음이었다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갔을 텐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원수 마귀 사단의 지시를 받는 비진리의 마음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이 떳떳할 수는 없지요. 오늘날처럼 악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설령 싸움을 한다해도 상대를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혀 쫓아 버리는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라멕의 이런 행동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 소년까지 죽일 수 있어" 하며 그의 행동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 있었지요. 라멕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가책을 받고 있었기에 아내들을 모아 놓고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며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말한 것은 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칠 배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만약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벌을 일곱 배나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라멕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벌이 칠십 칠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만약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칠십 칠배나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처럼 라멕은 스스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일종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사람을 죽인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이전의 조상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자기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다 자르고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6:2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멕은 자신에게 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한 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혹여라도 말씀을 손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역시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지요.
      다음 시간에는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 정도였을 때에는 사람들의 성장 속도나 성장 단계 등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

      라멕은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해를 입혔음으로 죽인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물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라와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죽이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어쩔 수 없이 상대를 죽였다 해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하기보다는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켜 자신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지요.
      이러한 라멕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여 누구인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몇 배로 갚아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남이 나의 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저런 술수를 쓰지는 않았는가?'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고 해를 주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39-44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시겠으며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마음이 되지 못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01-19 오전 1:01:01 Posted
      2018-05-07 오전 11:58:50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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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 웹서비스팀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webmaster@gcntv.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종우
    전화번호 : 824-7107
    이메일 : justinrhee@gmail.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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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지씨엔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www.gcntv.org(이하 "사이트"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사이트"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 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사이트"에 송신하여 "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란 회사가 인터넷 (관련)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구축한 www.gcntv.org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2) 이용자 :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본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3) 기본회원 : (주)만민TV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 :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주)지씨엔방송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위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주)지씨엔방송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가입페이지에서 "회원약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한다"는 물음에 "동의"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1)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데이타는 실제 데이타로 간주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3)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주)지씨엔방송은 제 6 조에 따른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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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지씨엔방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는 경우 이용계약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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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계약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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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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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지씨엔방송이 회원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휴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단, (주)지씨엔방송이 사전에 제휴업체,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 등을 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주)지씨엔방송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언제든지 (주)지씨엔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지씨엔방송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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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주)지씨엔방송의 의무)
    1) (주)지씨엔방송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지씨엔방송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주)지씨엔방송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지씨엔방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주)지씨엔방송의 해당자의 회원자격을 정지 혹은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주)지씨엔방송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 링크하는 행위
    7) 다른 회원의 ID를 사용하는 행위
    8)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9) (주)지씨엔방송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10)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1)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주)지씨엔방송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홍보 등 포함)을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1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1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지씨엔방송에 통보하고 (주)지씨엔방송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주)지씨엔방송과 사전협의 없이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주)지씨엔방송의 해당 ID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지씨엔방송과 회원이 별도조건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주)지씨엔방송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등록을 허락합니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13조, 제16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주)지씨엔방송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주)지씨엔방송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주)지씨엔방송으로 부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주)지씨엔방송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회원정보수정 링크를 통해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이트운영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 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
    6) "사이트"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7) "사이트" 및 회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8)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14 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주)지씨엔방송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지씨엔방송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 내의 게시판에 게시 및 기타 공지방법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유보 및 거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나. 장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주)지씨엔방송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라. 기재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마.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 및 사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주)지씨엔방송의 업무상 혹은 기술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지씨엔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지씨엔방송이 정한 정기점검 혹은 임시점검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지씨엔방송이 정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의 중지)
    1) (주)지씨엔방송이 특정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경우,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매우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고지 기간은 줄어들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사이트" 내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주)지씨엔방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주)지씨엔방송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 중단해야 할 경우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단,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지씨엔방송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주)지씨엔방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 (주)지씨엔방송은 (주)지씨엔방송이 규정한 통지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통지합니다. 단, (주)지씨엔방송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수신확인통지)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회원 가입시 입력란을 통해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의 게시물)
    (주)지씨엔방송은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물에 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나 특정종교 등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경우
    2) (주)지씨엔방송이 제시한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음란한 자료 혹은 음란사이트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경우
    4) (주)지씨엔방송을 포함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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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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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 타

    제 22 조 (분쟁해결)
    1) "사이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서비스 중단 및 이용자가 올린 데이타의 유실혹은 손상시 "사이트"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사실여부, 정확도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4)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4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주)지씨엔방송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주)지씨엔방송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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